수입산돼지고기를 취급하지 않고, 오직 '한돈'만 취급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한돈 농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만을 사용하는 업소가 수입육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수익을 증대하도록 지원하는 공익적인 사업.